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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1. 19. 13:55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움막 안에 대마 약 40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15:41 경 경기 연천군 C 연립 D 호 주거지에서 안방 장롱 서랍 장 안과 협탁 위에 종이에 싼 대마 약 46.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6. 15:10 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서, 각 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대마 보관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ACCUSIGN 간이 시약 검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