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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대곶면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인천 검단 쪽에서 김포시 대곶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