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