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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 전후로 범한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는 아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호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 D(20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건조대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내리 쳤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사는게 힘들어 나 죽어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9. 1. 7. 03:04경 춘천시 E에 있는 원룸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아니 씨발 야 내가 집에 안간다

냐, 라고 반말을 하며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I에게 ‘왜 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