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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523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