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울산, 경남 등에서 운영되는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B이 협박에 사용될 대포폰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갈취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G인 대포폰을 H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4. 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협 동평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I)을 개설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3. 23:5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변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4,000,000원짜리 시계를 분실하였다. 시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계좌번호는 M이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위 안마시술소를 나가는 것을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