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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 자신의 직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여자 종업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8. 11:02 경 피해자 ( 여, 21세) 가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에 주차한 뒤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로 인도를 지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09:4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5. 13:5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