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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4. 7.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평소 생활비와 자녀 양육문제로 가정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가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계부를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억지로 잡아당기고, 거실에 불을 켜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애들이 잠자고 있다.’면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위 아파트 E동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