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5. 20.경 23:00경부터 피해자 G(38세), 피해자 H(37세)과 도박을 하다가 2014. 5. 21. 16:35경 돈을 다 잃게 되자,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앉아 있어, 너희들 사기도박했다, 애들 대기시켜 놨어, 렌즈카드 보는 사람 불렀어, 딴 돈 모두 종이백에 담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못 주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H의 허리띠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I과 함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새끼들이 사기도박을 한 새끼들이야, 사기도박을 해 놓고 딴 돈을 안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I은 “구라 게임을 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카드는 어디 있어, 렌즈는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는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렌즈 저기 있네, 이 새끼들 사기도박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무슨 개 소리야,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새끼야, 입 닥치고 앉아 있어, 돈 다 꺼내, 죽기 싫으면 돈 다 꺼내 놔”라고 욕설하면서 차키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E은 “렌즈 저기 있네”라며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지불각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 H에게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지장 찍어”라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