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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4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