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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180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635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이 사건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62,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26.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이 사건 조합법인, 제3채무자 피고 A, B, C 및 망 H, 청구금액 66,403,250원으로 이 법원 2014타채36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위 조합법인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광주 서구 I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고 A 및 B 각 16,600,812원, 피고 C 및 망 H 각 16,600,813원)으로 특정하였고, 제1추심명령이 피고 A에게는 2014. 4. 8.에, 피고 B에게는 2014. 2. 28.에, 피고 C에게는 2014. 2. 27.에 각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망 H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16,600,813원으로 이 법원 2014타채54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이 사건 조합법인이 망 H에게 갖는 광주 서구 I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6,600,813원(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7,114,635원, 피고 E 및 F 각 4,743,089원)으로 특정하였고, 제2추심명령이 피고 D에게는 2014. 4. 23.에, 피고 E에게는 2014. 4. 3.에, 피고 F에게는 2014. 4. 2.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