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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정2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파머를 하기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디자이너들이 파머와 샴푸를 하여 머리모양을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해 뒤이어 중화제를 머리에 뿌려 파머를 완성시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중화제는 산성으로 과산화수소, 리모넨, 프로필렌글리콜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 손상(각막지수, 결막지수, 결막부종지수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것을 머리에 뿌릴 때에는 머리띠, 페이스캡, 목을 뒤로 젖히게 하는 등 위 약품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1. 14:30경 위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1세)이 연화셋팅펌(퍼머)를 요구하여 위 미용실 원장인 E가 파머를 한 후 샴푸를 마치자, 분무기를 사용하여 중화제를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에 분사하면서 그 약품이 흘러 내려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염을 동반한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인 C 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과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중화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분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