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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10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본사를 C과 함께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회원들이 도박대금을 입금하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인 B 또는 F등에 접속하여 돈을 걸고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회원들이 도박에서 승리하면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1.까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D으로부터 양수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도박대금 1,193,945,985원을 입금 받고 1,193,800,390원을 회원들에게 송금해주면서 매회 베팅금액 중 약 12.8%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를 C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원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D의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계좌번호 : H), 신한은행(계좌번호 : I), 신한은행(계좌번호 : J), 우리은행(계좌번호 : K)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D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도금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