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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9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원룸 6개실을 임차한 후 유사성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후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2. 11.경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성의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금 3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약 15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주범은 아니고 종업원 역할을 수행한 정도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