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0.25 2012고합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4: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동해휴게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