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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E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계속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