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2058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19,967원과 그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6. 23. 20:4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소외 E이 운전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원고가 운전한 G 차량의 좌측 앞 휀다와 범퍼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운전대를 잡고 있던 원고의 좌측 손이 운전대와 무릎 사이에 끼어 무릎에 부딪쳤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직업군인으로 2011. 6. 포탄파편에 좌측 중수골 골절상을 입어 치료받다가 다시 부상을 입어 재수술을 받고, 2012. 2. 핀제거술을 받은 직후 통증이 시작되어 CRPS(복합통증증후군)로 진단받았고, 2013. 10.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은 후 통증의 60~70% 호전을 보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외래진료를 통해 시술 및 복약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책임제한

가.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7. 8. 2.자와 2017. 10. 30.자),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CRPS와 적응장애에 대한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마취통증학과 : CRPS ㆍ 원고 호소 증상 : 감각과민, 이질통(좌측 손에서 어깨까지, 왼쪽 발), 체온불균형, 피부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발한, 부종,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ㆍ 객관적 증상 : 감각이상(좌측 수부와 발), 혈관운동이상(체온불균형), 하지부종, 좌측 수부의 근력 및 민첩도 저하 ㆍ 이 사건 사고 기여도 : 30% (기왕의 부상부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