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8,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 피고인은 2015. 6. 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 수원 권선동 쪽에 큰 마트가 있는데 정육 코너를 오픈하면 하루 매출 2,0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동업자금 1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마트 정육 코너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9. 경 동업자금 명목으로 9,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5,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오후 경 충남 홍성군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마트’ 정육점 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 폭력사건으로 합의 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대출금과 기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뒤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의 금으로 사용한 뒤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3. 11. 24. 경 230만 원, 2013. 12. 2. 27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