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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2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1.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탁관리약정을 이행하면서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위 예금계좌로 451,672,901원, 피고의 모 C 명의 예금계좌로 138,000,000원 합계 589,672,901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받은 금원 중에서 115,500,000원, C 명의 예금계좌로 받은 금원 중에서 92,590,000원 합계 208,090,000원을 공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밖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철근자재 등을 고철로 판매하여 32,145,2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20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