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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06.07 2017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차14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유류거래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개인을 계약당사자(매수인)로 하는 유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피고가 드는 주요증거인 을 제2호증은, 원고의 동의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매수인)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문서 상단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쪽에는 C영농조합법인의 전신인 ‘D 펜션’ 및 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