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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24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함께 2015. 8. 9. 21:00 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식당 2 층에서 바닥에 군용 모포를 깔고 중간에 선을 그은 후 양쪽에 O, X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 화투 3 장씩 바닥에 뒤집어 놓고,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 참여자들이 O, X 표시 중 한쪽에 1 회당 2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 판 운영 책임자인 Y이 배팅금액이 적은 금액에 참여한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낮은 쪽의 도금을 높은 쪽에 분배해 주되 배팅금액이 적은 쪽이 승리하면 도박 참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배팅금액이 큰 쪽이 승리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Y이 메꾸는 방법으로 도금을 배당하고,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0 또는 9일 경우 이긴 쪽에 지급할 금액의 10%를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C 통화),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사본

1. 메모 장

1. 압수물 사진, 도박현장 채 증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