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8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지하철 0260호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전력 4회(2002년 징역 6월, 2013년 징역 8월, 2014년 징역 8월 등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음),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최근 두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내용도 지하철 내의 절도 범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