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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8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지하철 0260호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전력 4회(2002년 징역 6월, 2013년 징역 8월, 2014년 징역 8월 등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음),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최근 두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내용도 지하철 내의 절도 범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