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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760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190833호 판결에 기초하여, B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807호)을 받았고, 2016. 2.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에게 B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B이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보험금 등 지급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B은, C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무배당 롯데 굿초이스보험(0810)의 피보험자인 사실, ② B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2013년 이미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