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9 2017가단13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7.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4. 7. 17.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