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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9 2017가단13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7.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