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004 | 양도 | 2015-06-18
[사건번호]조심2015광2004 (2015.06.18)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5.3.2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부과처분에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5.26. 청구인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