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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면 1.53톤 FRP 선박 1대를 연안 낚시 통발 어업허가를 붙여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허가가 부착된 어선을 약속한 기일까지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6. 15. 경 1,000만 원, 2016. 6. 24. 경 2,000만 원, 2016. 6. 28. 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매도 증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각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연안 낚시 통발 어업허가를 붙여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붙여 선박을 양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