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마카오에 있는 C 카지노 전격 방 카지노 측으로부터 카지노 테이블을 보증금 12억 원에 임차 하여 한국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한 후, 매출의 80%를 카지노가 가져가고, 20%를 임 차인이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장으로, 피고인은 통상 연 10억 원 내지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함( 증거기록 129, 594 면). 해외 카지노의 VIP 룸 등을 임차ㆍ운영하는 ‘ 정 킷 방 (junket room,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기도 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을 12억 원에 인수했는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9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카지노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율 때문에 떨어진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카지노 전격 방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D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7. 경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 경까지 2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3,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환차손 관련 고소 인과의 전화통화, 기망 관련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기망과 관련하여, 카지노 출입관련, 본건 편취금액 수정)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D 출입기록, 문자 메세지, F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