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2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7. 3. 13. 10:30 경 울산 남구 D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사 팀과 설비공사 팀 간에 서로 먼저 일을 하겠다고

시 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1) 이 사건 당시 철근 공사 팀과 설비공사 팀 사이의 작업 순서를 두고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2) 그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을 붙잡은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피고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3 수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