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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2 2016고정37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신안군 B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바닥공사를 한 뒤 벽돌로 건축물을 올리고 지붕을 얹어 약 68.4㎡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