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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소속 장로 이자 상주시 D,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의 사무국장이며, 피해자 F은 위 D, E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창고의 소유자로서 2016. 8. 경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위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7. 경 상주시 D, E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7. 3. 15. 상주시청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불법 농지 전용 원상 복구명령을 받자 2017. 4. 1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철거업자 G로 하여금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창고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산업 계장 및 시청 I 상대 탐문수사) 및 수사보고 (A, B의 주거 침입 등 관련 피해 자가 송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