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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중식당 ‘D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위 식당에서 당일 발생한 매출금 191,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매출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3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대출 내역, 신용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식당 경리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장기간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2년 5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 변제를 약속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범행 종료 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과 약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다시금 피해자에 대하여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고 현재까지 대체로 약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