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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정2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중학교 공사 현장에 대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감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공사 현장 기술실 청소도구함에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을 방치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기술실 청소도구함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구성요건은 ‘피고인 A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6조] 위와 같은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작업기준은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