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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25세)이 뒤를 돌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1. 00:45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9세)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2세)이 경사 H를 도와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후 G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이 씨발 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 두고두고 복수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2)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