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2015. 4. 21.경 경인국철 인천행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열차 4번째 칸 장애인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8경 동인천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4-1번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고 D은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0원 상당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관련 CCTV영상 편집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종전 형기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