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사망한 D(여, 56세)와 동거관계에 있던 자로, D는 2012. 12. 7.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로 상태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읍사무소 내에서, D가 교통사고로 인한 중태상태로 인공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음에도 D로부터 혼인신고 작성에 승낙 받은 것처럼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아내(처)에 함부로 “D, 김해시 E“로 기재하고, 그 옆에 D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진영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혼인신고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가록관계등록부에 피고인와 D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등재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