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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27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9. 1. 31.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4. 29.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7. 26.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10년 전 심장수술을 한 이후로 수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로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