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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바이 마케팅 업체인 C의 대표 D이라고 하면서 “ 자동차 판매 마케팅에 최적화된 블 로그 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개는 220만 원, 나머지 3개는 170만 원으로 하여 총 73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 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 로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6. 21:58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순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본부장 H에게 “ 나는 I의 분양팀장인데 1건에 3만 원씩 300만 원을 선입 금 해 주면 블 로그에 들어가 게 시 글 100건을 작성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1. 경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건 출력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