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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9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안동에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숨어지내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행하다가 또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항 마지막 행 “송금받아” 부분을 “같은 날 송금받아”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