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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다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인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2 행부터 제 3 쪽 제 15 행까지 부분에서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