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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 03:5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55 현대자동차 앞 노상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 중인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수리 등 7,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4: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71 한양 운 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수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상당히 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