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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25 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5( 우만 동) 인근 도로를 퉁소 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효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05:54 경 수원시에 있는 D 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시체 검안서,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상기록 물 CD,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3 유형] 도 주 후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