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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노2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전등을 수리하러 왔다’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치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거주하던 방에 더 거주할 수 있게 임차기간 연장을 부탁하고 피해자 방의 전등도 고칠 겸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