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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7고정3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08. 02. 16:00 경 충남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E이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증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관계에 있던

E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E과 피고인은 여러 건의 분쟁 및 송사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E이 자신과 대면하기를 기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