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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