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하집1996-1, 33]
[1]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의 효력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3] 평등원칙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신의칙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 조항을 무효라고 본 사례
[4] 골프장클럽 회칙에 의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그 골프장 시설 소유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승인은 무제한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회원권의 양수도나 승계에 관한 실질적인 제한은 회사와 회원 사이의 골프장 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부관계를 넘어 회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골프장클럽의 회칙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회원이 가입계약 당시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정의의 내포로서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평등원칙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신의칙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 조항을 무효라고 본 사례.
[4] 골프장클럽의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골프장 시설 소유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된 취지가 그 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질서 및 일정한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명의개서료와 회원의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함에 있다면, 그 회사 내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은 무제한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회사가 그 승인을 거절할 부적격성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양수도를 승인하여야 할 내재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정양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김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352의 회원명의를 1995. 12. 1.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2(갑 제1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1. 6. 11.에 설립된 회사로서 1972. 5.경에 (소재지번 생략)에 골프장을 개설하여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명 생략) 칸트리구락부란 조직과 그 회칙을 만들고 그 회원을 모집하였다.
나. 위 구락부는 피고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의 보급, 회원의 친목과 국제친선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피고가 이를 운영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이며, 그 회원은 위 구락부가 운영·관리하는 골프장 시설을 소정의 이용료를 내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종류는 특별회원, 명예회원, 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등으로 나뉘어지고 개인회원과 해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입회신청을 하여 그 승낙을 받아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입회신청 당시 그 거주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회원과 해외회원으로 구분된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재일교포로서 당시 재일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일본 후꾸오까 상은신용조합의 소개로 1976. 5.경 피고에게 위 구락부의 입회보증금으로 일본국 화폐 600,000엔(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로는 948,000원에 상당함)을 분할 납부하고 회원번호 352로 된 보증금예치증서와 회원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보증금예치증서에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증금예치증서와 함께 양도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른 수속을 요하고, 회원은 별도로 정한 위 구락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회원증에는 귀하가 (지명 생략)칸트리 구락부의 개인정회원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1995. 12. 1.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위 구락부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자격인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원에 양수한 후 같은 달 13. 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구락부의 회칙에 따라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서, 보조참가인의 보증금예치증서와 회원증, 인감등록증명서와 등록제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연명으로 개인회원양도신청서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수수료 300,000원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위 구락부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자격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위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2. 쌍방의 주장
이에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 피고로부터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대한 고지나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위 구락부의 회칙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여 위 양도제한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락부의 회칙 중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조참가인이나 원고를 구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해외회원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한 규정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개서료 지급을 조건으로 그 회원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회원권은 해외 거주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위 구락부의 회칙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회원권의 양수도계약은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은 해외회원이고 원고는 국내 거주자여서 피고로서는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줄 수도 없고, 승인을 한 바도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는 위 양수도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보조참가인이 교부받은 보증금예치증서에는 회원은 별도로 정한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구락부의 회칙에는 회원이 그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가 정한 신청서에 양도·양수자의 주소, 성명 및 신상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소정의 명의서환료를 납입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외회원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고, 보조참가인이 재일교포이고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우선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위 회칙조항이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계약조항으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클럽의 회원권은 회원의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즉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우선적 시설이용권, 회비납부 의무,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의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골프장 시설을 다수가 이용하는 관계상 그 시설물의 유지 관리나 이용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고 회원으로서는 그에 따라야 함이 당연하나 회원권의 양수도나 승계에 관한 실질적인 제한은 회사와 회원 사이의 골프장 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부관계를 넘어 회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골프장클럽의 회칙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고, 회원이 가입계약 당시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권을 원시취득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위 회칙조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과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은 회원가입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이 해외회원권으로서 국내 거주자의 개인회원권과는 달리 그 양도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나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칙조차 열람하거나 교부받지 못하였고,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후 교부받은 보증금예치증서와 회원증에도 개인 정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더구나 보증금예치증서는 그 제2항에서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 증서와 함께 양도할 수 있고 다만 규정에 따른 수속을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양수인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는 기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보증금예치증서가 그 제2항의 회원권 양도에 관한 조항과는 별도로 제3항에서 본회원은 별도로 정한 구락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보조참가인의 회원가입계약에는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위 회칙조항이 그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양도제한 규정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위 회칙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 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정의의 내포로서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에게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한화 948,000원에 상당하는 일본국 화폐 600,000엔의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반면에 그 당시 국내의 개인회원은 그 입회보증금으로 900,000원을 납부하여 보조참가인 등 해외회원의 보증금이 국내 개인회원의 그것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실, 그러나 해외회원은 그 거주지와 피고의 골프장과의 거리로 인하여 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기회는 국내의 개인회원에 비하여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사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약 20년간 피고의 골프장 시설을 1회밖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의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 회칙과 보증금예탁증서상 입회보증금은 7년간 무이자로 거치되고 그 후의 탈퇴시에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피고의 국내 개인회원은 현재 그 회원권을 보증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천만 원에 양도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해외회원권의 양도가 제한될 경우에 해외회원은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보증금 원본만을 반환받거나 다른 해외 거주자에게 위 금액 상당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 위 구락부의 회칙은 회원의 총의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회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구락부의 회칙 중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조항은 해외 거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 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반사회적인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해외회원의 골프장 운영권 장악을 막기 위하여 을 제24호증과 같은 교통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 조항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골프장은 피고가 조직한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해외회원이 다수가 된다고 하여 골프장 운영권이 그들에게 넘어 가는 것은 아니고, 을 제24호증은 외국인 회원에 대하여 양도금지와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인 해외회원에 대하여서까지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라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2, 5의 각 기재와 같이 국내 다수의 골프클럽 중 몇몇 클럽의 회칙이 피고의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 회칙과 마찬가지로 해외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양도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는 양도제한이 있음을 알고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회원가입계약에는 해외회원권의 양도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제한 규정 자체도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원고의 선의 여부를 따질 것이 없이 이유 없다.
마. 끝으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취지나 이에 이르게 된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양도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소구하는 것과 다름 없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특히 을 제1호증의 2의 제13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지명 생략)칸트리구락부의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된 취지는 위 구락부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질서 및 일정한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명의개서료와 회원의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내지 그 이사회의 승인은 무제한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그 승인을 거절할 부적격성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양수도를 승인하여야 할 내재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 양수와 명의변경청구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위 구락부의 회칙에 따른 원고의 회원권양도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피고로서는 단순히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 양수에 관하여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명의변경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개서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구락부의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352의 회원명의를 1995. 12. 1.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