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6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5, 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8. 4. 3. D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답 2,922㎡, F 답 4,274㎡, G 답 274㎡, H 답 1,957㎡, I 답 734㎡(이상 5필지가 2005. 5. 11. 남양주시 E 답 10,161㎡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그 무렵 자신의 처형인 J에게 “토지가격이 상승할 땅이니 함께 투자하자. 매년 3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J은 1997. 9. 13. 2,000만 원, 1997. 10. 31. 1억 6,000만 원, 1998. 4. 18. 5,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D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7. 7. 접수 제40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2005.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5. 5. 16.에,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05. 6. 1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5. 18. 중도금 중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승인 없이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K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K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K는 2006. 2. 1.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873호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