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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8고단14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파도풀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