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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3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I을 판시 2013고단568호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I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68]

1. 피고인 A, B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밀양 폭력조직인 ‘K파’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I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이 없자 ‘BK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L(45세)를 협박하여 피고인 BI이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갈취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말경 밀양시 BM에 있는 위 ‘BK안마시술소’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가, 내가 가게 영업을 하는데 아무 일 없게 해줄테니까 매달 300만원을 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피고인 BI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이 동생이 아까 내가 말한 동생이다, 동생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달 200만원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I은 2012. 1. 2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BN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0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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