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4-09-29
음주운전(파면→정직3월)
사 건 : 2014-38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 5. 16.부터 ○○경찰서 경무과 대기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경무과장 근무 시(2014. 2. 10. ~ 2014. 5. 15.),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기간 중이던 2014. 5. 15. 일과 후 18:30경 퇴근하여 본인 소유 차량을 타고 ○○동 소재 ‘○○학원’에 도착, 19:00~21:00간 수업을 받은 후,
같은 학원수강생 8명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21:15~23:00간 식사와 음주(소청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5 ~ 6잔 음주)를 하였으며,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 대리기사와 주차장소 문제로 통화한 후, 2014. 5.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학교역 방향으로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 ○○로 앞 노상에서 가로수와 충돌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 고위간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큰 점, 소청인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수회 언급하였고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엄중한 문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9년 대장암 수술 후 건강관리와 퇴직 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매주 화·목요일 19:00~22:00간 ○○ 수강을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담당교수의 전공과목이 종강되어 동료들이 번개팅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동료수강생 8명과 식사를 겸한 음주를 하였으며,
평소 음주량도 약하고 세월호 관련 복무기강 확립 기간이라 약 40일간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당일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음주를 해 금방 술이 취했으며,
음주운전 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현장을 찾지 못하고 소청인에게 가까운 ○○역으로 올 수 있겠느냐고 제의하여 소청인이 잠깐 망각을 하고 ○○역 삼거리로 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당시 사고는 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단독 사고이자 가로수와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며,
파면 처분은 경찰청 기준이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봐도 과도한 징계 처분인 점, 약 34년간 대통령 표창, 장관급 표창 5회 등 총 31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음이자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청인을 파면 처분하여 반성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5. 15. 근무를 마치고 18:30경 퇴근하여 본인 차량을 운행하여 ○○동 소재 ‘○○학원’에 도착, 19:00~21:00간 ○○ 수업을 받고, 21:15~23:00간 인근 ‘○○’식당에서 학원수강생 8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5~6잔을 마셨다.
2) 2014. 5. 16. 00:10경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의 위치를 몰라 ○○역 삼거리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역 방향으로 약 300미터 가량 진행하던 중, 00:15경 ○○로 앞 노상에서 가로수 및 횡단보도 신호등 지주대 하단을 충돌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하였다.
3) 00:27경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승용차는 견인 처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하였고, 00:48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측정되었다.
5) 경찰청장은 2014. 5. 2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5. 30. ‘파면’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은 2014. 6. 12. ‘파면’ 인사발령하였다.
6)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 6.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유인 소유차량의 물적 피해 이외의 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
3) 소청인은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음주를 자제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언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 를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았고, ○○경찰서에서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경찰서 직원에게 지시·하달하였다.
4) 본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본 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5) 소청인은 1980. 5. 15.부터 약 34년 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력 및 본 건 외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당시 사고는 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가로수와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점,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경찰청 기준이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봐도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교통사고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여 소청인 소유차량의 물적 피해는 있었지만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경찰청의 회신에 따라 인도 경계석을 충돌한 교통사고, 가로수를 충격하고 농수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 등을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한 최근 소청 결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던 점, 소청인의 경우 위 지시 공문 등을 지시·하달하는 경찰서 전체 직원의 복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더욱 그 책임이 중한 점,
사건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시민의 112신고로 적발되어 언론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