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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0 2015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레미콘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주소지에서 건설기계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D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수리용 철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0. 18:3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자 재차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70,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30. 13:00 ~ 1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 제1항의 범행과 2015. 5. 19.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있었던 협박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협박 부분까지 신고를 했느냐,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15:00 ~ 20: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수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 제1항의 범행과 2015. 5. 19...